현수막을 횡단보도 등 보행의 방해가 되는 곳에는 거치할 수 없다고 알고 있고
신고한 현수막이라 해도 현수막 거치를 할 수 있게 허용된 곳에만 거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횡단보도 바로 옆, 사거리의 코너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현수막을 거치해서 통행에 방해되고
또 그 이전에는 한번도 현수막 거치된 적 없는 곳에도
선거철에는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이 여기저기 거치되더라구요
선거 시에는 현수막 거치의 기준을 특별하게 적용받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신고하면 벌금 등의 처벌이 있는 것인지
생활불편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