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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파리매84
고귀한파리매8421.04.07

선거 기간 홍보용 현수막 거치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요?

현수막을 횡단보도 등 보행의 방해가 되는 곳에는 거치할 수 없다고 알고 있고

신고한 현수막이라 해도 현수막 거치를 할 수 있게 허용된 곳에만 거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횡단보도 바로 옆, 사거리의 코너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현수막을 거치해서 통행에 방해되고

또 그 이전에는 한번도 현수막 거치된 적 없는 곳에도

선거철에는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이 여기저기 거치되더라구요

선거 시에는 현수막 거치의 기준을 특별하게 적용받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신고하면 벌금 등의 처벌이 있는 것인지

생활불편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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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7조(현수막)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18. 4. 6.>

    ② 삭제 <2005. 8. 4.>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으로 게시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법현수막으로 선거 관련하여서는 각 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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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치 현수막의 경우 불법 옥외광고물으로 분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치 위치가 많은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건의하여 설치 위치 변경 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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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수막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은 천으로만 제작할 수 있고, 크기는 10㎡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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