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 상황에서 보호의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여부
1. A와 B는 보호의무 관계가 있을 때,
B가 신체,생명적으로 중대한 위험한 상황에 있게 된 경우,
B에 대해 보호의무가 있는 A가 B를 도와주면 A도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를 보게 된다면,
A가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를 피하기 위해 B를 구조해주지 않고 방관했다면
A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2.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는 나라에서
C가 생명,신체적으로 중대한 위험에 빠진 D를 도와주면
C가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할 때,
C가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를 피하기 위해 D를 구조해주지 않고 방관했다면
C가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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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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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는 법적인 보호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부작위를 함으로써 그 결과를 방치한 것이므로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각 나라마다 법 조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을 구조할 의무가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