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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3.06.21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다루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까요?

유튜브에 공포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연을 보다 울산 계모 살인사건을 알게됐는데,

자신의 아이가 실종됐다며 기사와 여러 방송사에 출연해 공연히 인터뷰를 하던 한 계모가

알고보니 살인범으로 밝혀져 뒤늦게 모자이크가 처리된 사건이 있어서 이 것을 정보성 콘텐츠로서 제작하려하는데

살인범으로 밝혀지기 전 기사와 방송에 얼굴과 이름들이 다 나와서 이미 퍼질대로 퍼진 내용인데 이걸 다루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따라서 이미 널리 퍼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