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다루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까요?
유튜브에 공포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연을 보다 울산 계모 살인사건을 알게됐는데,
자신의 아이가 실종됐다며 기사와 여러 방송사에 출연해 공연히 인터뷰를 하던 한 계모가
알고보니 살인범으로 밝혀져 뒤늦게 모자이크가 처리된 사건이 있어서 이 것을 정보성 콘텐츠로서 제작하려하는데
살인범으로 밝혀지기 전 기사와 방송에 얼굴과 이름들이 다 나와서 이미 퍼질대로 퍼진 내용인데 이걸 다루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따라서 이미 널리 퍼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