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허가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제권총 제작행위는 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사제권총으로 사람을 다치게 만든 행위는 특수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