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해외주식이 거의 없다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6억원의 증여공제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꽤 큰 양도차익까지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주고 매입한 해외주식이 3억원까지 상승해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4400만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3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명의를 배우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