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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위의 코알라
초원위의 코알라22.06.06

해외주식 가지고 있을때 세금을 줄이려면?

해외주식은 해마다 수익금 중 2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수익에 대해 22프로정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 세금을 줄이려면 해마다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고 다음해 연초에 다시 사는것이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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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주식매매할때 크게 세금은 이익 250만원 이상시 내는 양도소득세 22프로 정도와 증권거래세와 그리고 배당을 받을때내는 세금이 있는데 연말에 매도 연초 매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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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9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해외주식이 거의 없다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6억원의 증여공제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꽤 큰 양도차익까지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주고 매입한 해외주식이 3억원까지 상승해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4400만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3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명의를 배우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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