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중인
해외상장주식 중 상승여력이 없는 주식을 손절매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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