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 사업장인데 직원 채용 후 취득신고 시
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 사업장인데 직원을 채용하면
그 직원과 동일한 월급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원급여와 동일하게 취득신고 하는건 제 월급이 일단 산정이 안되니 우선 가등록 이라고 보면 될까요?
만약 직원의 월급 년 소득보다 제 소득이 낮을 시 저의 건강보험료는 줄어 드는건가요?
이 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직원급여와 동일하게 취득신고 된다고 하였고
대표자의 경우 건강보험 / 국민연금만 보험이 들어가진다고 했는데
직원급여와 동일하게 취득신고 하는건 우선 제 월급이 산정이 안되니
그냥 일단 가등록 해 놓는건지 아니면
최하로 벌더라도 최고급여직원과 맞춰서 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