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 신규직원 채용 시 취득신고
신규직원1명을 채용하면서 취득신고 시 대표자인 저도 취득신고가 되어서 4대보험이 들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는 장기요양,고용보험은 제외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들어가게 되나요?
그렇다면 직원과 우선 동일한 월급으로 취득신고를 하는데 4대보험 모의계산기에서 장기요양,고용보험 제외 한 금액으로 대략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취득신고를 직원과 동일한 월급으로 설정해야한다고 하는데 직원보다 매출이 적은날도 있을테고 이런 경우도 있을텐데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