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술집(음식점업)의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 해도 되나요?
바쁜 시간에만 출근 하고 월급이 일정치 않습니다
이번 원천 신고 때 상반기 거를 한 번에 신고 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하려고 합니다
음식점업에서 일하는 직원을 공단에서는 사업소득자로 보지 않는다던데,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아도 사대보험으로 보고 신고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
바쁜 시간에만 출근 하고 월급이 일정치 않습니다
이번 원천 신고 때 상반기 거를 한 번에 신고 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하려고 합니다
음식점업에서 일하는 직원을 공단에서는 사업소득자로 보지 않는다던데,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아도 사대보험으로 보고 신고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