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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뚠뚠개미
바쁜 시간에만 출근 하고 월급이 일정치 않습니다
이번 원천 신고 때 상반기 거를 한 번에 신고 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하려고 합니다
음식점업에서 일하는 직원을 공단에서는 사업소득자로 보지 않는다던데,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아도 사대보험으로 보고 신고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 처리해야합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차로 처리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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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일시적, 일회적이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