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리기일나 판결시 속기록을 재판부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2심진행중인데
변론기일때 재판부가 의무적으로
원고, 피고의 답변과
1.판사님의 주문이나 말씀을 속기록으로 의무적으로 남기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한다면
소송 당사자가 속기록을 열람하려면
어떤 문서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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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진행중인데
변론기일때 재판부가 의무적으로
원고, 피고의 답변과
1.판사님의 주문이나 말씀을 속기록으로 의무적으로 남기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한다면
소송 당사자가 속기록을 열람하려면
어떤 문서를 신청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