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진행중인데
변론기일때 재판부가 의무적으로
원고, 피고의 답변과
1.판사님의 주문이나 말씀을 속기록으로 의무적으로 남기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한다면
소송 당사자가 속기록을 열람하려면
어떤 문서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기사가 들어가서 속기를 하는 경우는 증인신문 등의 경우로 일반적인 변론절차에서는 속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속기록이라기 보다는 변론조서에 변론내용이나 기재가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