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진행중인데
변론기일때 재판부가 의무적으로
원고, 피고의 답변과
1.판사님의 주문이나 말씀을 속기록으로 의무적으로 남기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한다면
소송 당사자가 속기록을 열람하려면
어떤 문서를 신청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