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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열렬한맹꽁이
속기록을 재판에 낼때 속기록으로 작성해서 내면 되나요?아니면 행정사나 법무사에게 공증이나 아니면 재판 재출시에 속기록 제출 형식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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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속기사사무실에서 속기록을 만들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무실에서 제출형식에 맞추어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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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근처에 보시면 녹취록을 만들어 주는 속기사무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시어 음성녹음파일을 주시면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해야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주십니다. 법원에 녹음파일도 함께 제출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성 녹취 파일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때에는 속기사무소를 통해서 속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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