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성녹음 속기록으로 재판 증거로 낼때....
속기록을 재판에 낼때 속기록으로 작성해서 내면 되나요?아니면 행정사나 법무사에게 공증이나 아니면 재판 재출시에 속기록 제출 형식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근처에 보시면 녹취록을 만들어 주는 속기사무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시어 음성녹음파일을 주시면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해야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주십니다. 법원에 녹음파일도 함께 제출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