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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앞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정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된 경우, 재판장은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변론에 상정시킨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에서 확정된 쟁점을 양쪽 대리인 또는 당사자에게 설명하여 확인시킬 수 있다.'
이라는 구절을 봤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앞서 쟁점이나 증거방법에 대해서 준비기일에서 논의한 경우,
그러한 준비기일의 논의 내용을 변론기일에도 반영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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