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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딱따구리119
새까만딱따구리11921.04.04

사대보험 이중 가입 시 보험금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입니다.

1. 양쪽 회사에 사대보험이 가입되는 경우 양쪽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내야하는 지요?

2. 아니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별로 다르게 적용되는지요?

3. 이중 가입 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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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두 회사에서 이중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두 회사중 급여가 높은 한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3. 가산세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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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 이중가입가능

    * 근로자의 소득이 상한액 초과시 - 소득 비율에 따라 부과

    * 근로자의 소득이 상한액 이하 - 사업장 별 소득에 따라 납부

    건강보험

    * 이중가입가능

    * 국민연금과 동일

    *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있는경우 건보료 추가 부과

    고용보험

    * 이중가입 불가능

    * 급여가 큰 사업장에 가입됨

    * 같은 조건이라면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선택에 따라 가입 사업장 변경 가능.

    산재보험

    * 이중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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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재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없을 것입니다.

    3. 가산세는 없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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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재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일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과되며,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468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됩니다. 단, 각 사업장의 월 소득금액의 합계가 468만원 이상이면,
    468만원 기준의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

    2) 고용보험 :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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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재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일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과되며,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468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됩니다. 단, 각 사업장의 월 소득금액의 합계가 468만원 이상이면,
    468만원 기준의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

    2) 고용보험 :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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