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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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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의무

월세 3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 신고 의무가 생기잖아요.

질문 1. 임대인과 임차인 중 아무나 신고하면 되나요?

질문 2.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임차인도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하면 됩니다.

    2. 임차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아직은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