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신규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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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당기 업종별 수입금액의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연도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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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올리게 되면 단순경비율 배제하고 바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세무사들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첫해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이구요.
이렇듯 업종 자체에서 적용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종에 따른 기장의무(복식부기) 판단에 따른 수입금액이 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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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첫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신규사업자의 첫 해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 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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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신규사업자이지만
매출규모가 크게 되어 기준경비율을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