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그냥 어떤 상자를 배달해달라는 퀵서비스 배달부로 상대측에게 전달 했을 뿐인데알고보니 마약같은 불법적인 물건을 운반해버린 경우라면 판단도 불가능 했고 의도도 없었을 텐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약의 소지죄 또는 운반죄 역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법에 의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나, 관련 고의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고의 자체가 없는 경우에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일정한 모르는 사람의 제안을 받아 이를 운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무죄 주장이 법원을 통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마약 운반책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