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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사슴299
친절한사슴29921.04.05

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조특법상 성실신고 사업자가 될수 없나요?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는 교육비공제도 가능하던데 대학원등록금을 공제받고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3.3 프로를 공제후 받고 있어요 의료비 교육비 월세까지다 근로소득자를 위한 혜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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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조특법상 성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