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소득세법상 조특법상 성실신고 사업자가 될수 없나요?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는 교육비공제도 가능하던데 대학원등록금을 공제받고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3.3 프로를 공제후 받고 있어요 의료비 교육비 월세까지다 근로소득자를 위한 혜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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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조특법상 성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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