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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1

개인사업자도 집 월세나 대학원 등록비 소득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은 집 월세나 대학원 등록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도 집 월세나 대학원 등록비를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대학원 교육이 사업 분야와 관련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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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주택 월세나 대학원 등록금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 연관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2. 2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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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성실사업자라면 월세 지출액,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 사업자의 요건이 상당히 많으나, 신용카드가맹점 등에 가입하고 복식부기를 사용하며 영업이 성장세에 있는 사업자로 간략히 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10% 적용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시 12%), 본인의 대학등록금은 지출액의 15%세액공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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