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불성립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환불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적·실무적 판단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5월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월세 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집주인과의 본계약(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과다한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중히 고민 후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먼저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제 남자친구가 통화 중 “가계약은 파기하고, 소정의 수고비는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중개업자는 법정 중개보수 기준(2,464,000원)을 안내했고, 저는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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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서 미작성 = 거래 불성립 상태이므로, 법적으로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 추가 참고사항
제 남자친구가 중개업자와 통화하면서 “가계약은 파기하고, 소정의(중개수수료)수고비는 드리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으나, 구체적인 액수 합의는 없었습니다.
통화녹음은 없고, 남아 있는 증거는 송금 내역, 중개업자의 문자(중개보수 안내), 계약 미체결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질문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가 수취한 중개보수 2,464,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대법원 2007다12432 등)에 따르면 계약 불성립 시 일부 ‘상당한 수고비’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적정한 수준은 어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저는 20~30만 원 정도라 생각합니다.)
남자친구가 통화에서 “소정의 수고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를 입증할 수 없을 때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중개업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구청 신고·협회 민원·소액재판 중 어떤 절차가 가장 실효성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