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그때그고기국수
그때그고기국수
24.04.17

월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공인중개사분인 줄 알았는데 중개보조인분이었고, 원래 보고자 했던 매물은 너무 안좋다며 다른 매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촉하는 느낌이 들어 본 매물 중에 계약을 하고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여준 후, 아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문자 보고, 가계약금으로 50만원을 임대인에게 이체했습니다


만나기전에도, 만나서도 중개보조인이라는걸 알리지 않았으며, 명함은 가계약금 50만원 보내고 아래 문자를 받은 후 집에 관련해서 물어보다 뒤늦게 받아보고 보조인이라는걸 그때 알았습니다


가계약금 환불에대한 여러 글을 봤지만 많이 헷갈립니다

위약금 특약사항이 제가 받은 문자에도 있는건지, 계약금이랑 계약금일부라는 표현도 다르게 사용되는거라고하던데 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보는건지.


이 사람이랑 보러갔던 월세 매물 가계약금 돌려받고, 거래파기 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사기당한 느낌이 듭니다



▶계약조건

-소 재 지: ooo건물 ooo호

-금액조건: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세60만원

-관 리 비: 5만원(수도,유선,인터넷 포함)

-입주일자: 2024년 4월중입주

-계약기간: 1년

-계 약 금: 선계약금 50만원 금일 지불, 추가계약금은 본 계약서 작성시 지불


※ 다른 약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계약 체결후 임대인,임차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시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 본 가계약은 임대인/임차인에게 위 조건으로 문자나 전화로 동의를 받고 진행한다.

※ 단 임대인이 연락이 안된 상태이거나 계약조건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경우 다음날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조건 변경시 계약금 그대로 반환하는 조건입니다.


상기 내용에 동의하시면 등기부상 소유주 명의 OOO으로 계약금 중 일부 50만원 이체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