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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살이
인생살이24.04.17

월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공인중개사분인 줄 알았는데 중개보조인분이었고, 원래 보고자 했던 매물은 너무 안좋다며 다른 매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촉하는 느낌이 들어 본 매물 중에 계약을 하고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여준 후, 아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문자 보고, 가계약금으로 50만원을 임대인에게 이체했습니다


만나기전에도, 만나서도 중개보조인이라는걸 알리지 않았으며, 명함은 가계약금 50만원 보내고 아래 문자를 받은 후 집에 관련해서 물어보다 뒤늦게 받아보고 보조인이라는걸 그때 알았습니다


가계약금 환불에대한 여러 글을 봤지만 많이 헷갈립니다

위약금 특약사항이 제가 받은 문자에도 있는건지, 계약금이랑 계약금일부라는 표현도 다르게 사용되는거라고하던데 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보는건지.


이 사람이랑 보러갔던 월세 매물 가계약금 돌려받고, 거래파기 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사기당한 느낌이 듭니다



▶계약조건

-소 재 지: ooo건물 ooo호

-금액조건: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세60만원

-관 리 비: 5만원(수도,유선,인터넷 포함)

-입주일자: 2024년 4월중입주

-계약기간: 1년

-계 약 금: 선계약금 50만원 금일 지불, 추가계약금은 본 계약서 작성시 지불


※ 다른 약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계약 체결후 임대인,임차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시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 본 가계약은 임대인/임차인에게 위 조건으로 문자나 전화로 동의를 받고 진행한다.

※ 단 임대인이 연락이 안된 상태이거나 계약조건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경우 다음날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조건 변경시 계약금 그대로 반환하는 조건입니다.


상기 내용에 동의하시면 등기부상 소유주 명의 OOO으로 계약금 중 일부 50만원 이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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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인이 매물을 보여준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속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경우라도 기재내용상 계약의 주요사항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임의파기하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성립하며, 가계약금을 지급하신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파기를 하신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다거나 기타 상대방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파기 후 가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