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율 산정시 이미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러하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시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를 적용해서 매출세액을 산출하는 데, 이 과세정에서
일반과세자와 달리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의 경우 2021년 06월 30일까지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분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다가 2021년 07월 01일부터 공급받는 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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