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0.01.이후에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매출액) 산정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는 데,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다시
적용한는 경우 이중공제 적용이 되는 것임으로 폐지한 것입니다.
또한 대손세액공제도 간이과세자는 매출시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10% 를 적용함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대손처리할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한 세액보다 더 많이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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