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근무중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란에 세전임금총액이 찍혀있는데
상여란에 1년동안 내준 세금을 찍어놨다고 하고 600만원이 찍혀있는데 상관없나요?
실제로 상여금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세금이 2번찍혀있는거 아닌가요?
상여금액 수정요청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600만원의 세금을 회사가 납부한 것이 맞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납부해준 세금 등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