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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아빠
지니아빠23.04.03

신호등없는 행단보도 과실비율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와차주에 과실은 누가 더 많은가요 차가 무조건 과실이 되는건가요 보행자는 다친곳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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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자동차는 일단 정지 입니다.

    일단 정지 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차량 잘 못 입니다.

    보행자가 다친 곳이 당장은 없어 보여도 신고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실무적으로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판례에서는 도로 형태 및 횡단 상황등에 따라 약간의 과실을 횡단인에게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