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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가 미리 횡단을 하고 있었고 차량 운전자가 횡단하는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빠르게 뛰어서 진입을 했거나 갑자기 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에게도 10% 정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경찰 신고할 경우 12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기에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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