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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메뚜기155
한가한메뚜기15521.12.10

퇴직날짜와 근무해야 하는 날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00년 1월1일 입사일인데 회사에서 2021년 12월31일로 사직날짜를 적으라 했어요.

회사에서는 12월31일까지 출근하면 퇴직날짜가 12/31로 쓰면 된다는데 출근한 다음날이 퇴직 날짜가 되어야 하는

아닌지 제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1. 올해 12월31일까지 근무하면 내년 1월1,2일은 빨간날인데 퇴직날짜가 정확히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1/3일이 맞나요? 아니면 12/31 이 맞나요?

2. 퇴직날짜가 올해를 넘어 내년 1월이 될 경우 2022년도 연차가 다시 발생 하는건가요? 몇개나 발생하나요?

(저는 2000년1월1일 입사자 입니다)

4. 지인이 퇴직 날짜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2021년도 연차 25개랑 22년도 연차가 다시 발생한다던데 맞다면 저는 퇴직날짜를 몇일로 적어야 하며 몇일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지, 또 연차 갯수를 얼만큼 받을수 있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정확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퇴사날짜를 정할려면 몇일로 적는게 좋을까요?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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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2022.1.1이 퇴사일이 됩니다.

    2. 2022.1.1에 25일이 발생합니다.

    3. 2022.1.1 이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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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날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1월 1일이 퇴직날이 됩니다.

    2.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2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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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니, 1월 1일이 퇴직일라고 생각합니다.

    2.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2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 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2021년 근무한 대가로서 연차를 받으시려면 내년 1월1일에도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12월31일에 마지막 근로 후 퇴사해도 20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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