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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미어캣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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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1월 1일을 근로시작일로 하였을때 12월 31일이 사직서 상 희망퇴사일로 작성 시 퇴직금 발생하나요?

인사팀에 문의 시 근로 개시일은 2023년 1월 1일 입니다.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퇴사날짜를 23년 12월 31일로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23년 12월 31일은 일요일이고 24년 1월1일은 공휴일이라 사직서 작성 시 희망 퇴직일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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