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을 근로시작일로 하였을때 12월 31일이 사직서 상 희망퇴사일로 작성 시 퇴직금 발생하나요?
인사팀에 문의 시 근로 개시일은 2023년 1월 1일 입니다.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퇴사날짜를 23년 12월 31일로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23년 12월 31일은 일요일이고 24년 1월1일은 공휴일이라 사직서 작성 시 희망 퇴직일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직금을 비롯한 연차미사용수당 일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2024년 1월 2일로 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모두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써 발생되는 것이기에 만 1년의 근로제공이 확실하게 설정되어야 권리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퇴사일은 24년 1월 2일로 설정하시는 것이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