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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미어캣20223.12.19

1월 1일을 근로시작일로 하였을때 12월 31일이 사직서 상 희망퇴사일로 작성 시 퇴직금 발생하나요?

인사팀에 문의 시 근로 개시일은 2023년 1월 1일 입니다.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퇴사날짜를 23년 12월 31일로 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23년 12월 31일은 일요일이고 24년 1월1일은 공휴일이라 사직서 작성 시 희망 퇴직일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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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의 다음날입니다.

    사례의 경우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1월 2일로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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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도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여야 1년의 기간을 근무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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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공휴일과 관계없이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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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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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1월 2일 이후로 하여 사직하는 경우에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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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2.31까지를 재직일로 하시고, 사직일은 1.1로 하세요.

    그래야 재직기간 1년으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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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직금을 비롯한 연차미사용수당 일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2024년 1월 2일로 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모두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써 발생되는 것이기에 만 1년의 근로제공이 확실하게 설정되어야 권리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퇴사일은 24년 1월 2일로 설정하시는 것이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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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31일자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사직일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특정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로 하든 1월 1일로 하든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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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상관없이 퇴사일을 정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퇴사일을 2024.1.1.로 정해야 하며,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퇴사일을 2024.1.2.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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