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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치와와240
선량한치와와24021.11.26

이직시 해가 바뀔 경우 새로운 연도에 해당하는 연차보상이 가능한지요?

현재 12월 31일로 퇴직일을 통보하였으나, 내년 1월 1,2일이 주말인 관계로 3일로 퇴직일을 변경고려중입니다. 혹시 1월 3일이 퇴직일일 경우 해당년도에 새로이 주어진 연차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기존회사 입사일은 11월 9일 입니다.

아니면 올해 12월 31일을 퇴직일로 지정해도 실제 퇴사일은 D+1일로 자동 책정되어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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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회계연도라면 1월 3일 퇴직일이 유리할수 있으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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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말일을 퇴직일로 하든, 1월 3일을 퇴직일로 하든 관계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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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일로 퇴사일이 변경이 된다면

    21.1.1~21.12.31.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3일로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퇴사일을 변경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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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특정연도 11월 9일에 입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올해 12월 31일

    에 퇴사를 하시든 내년 1월 3일에 퇴사를 하시든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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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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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11.9이 입사일이라면 매년 11.9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31에 퇴사하던지, 3일 뒤인 1.3에 퇴사하던지 간에 이미 11.9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사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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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11월 9일에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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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11월 9일이면 11월 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노사가 정해야 하며, 자동으로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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