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회사업무가 타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으로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프리랜서로서 사업자에게 본인의 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팀에는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전표 등록 함으로써
내부 업무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