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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9

등록전 매입세액공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공급시기가 6월달이고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전이라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7월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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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공급받은 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1~6.30)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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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 사업자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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