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공급받은 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1~6.30)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