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 매입세액공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공급시기가 6월달이고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전이라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7월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건가요?
답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공급받은 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1~6.30)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 사업자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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