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나오기전에 받은금액에 대해서 주민으로 발행하고 사업자번호 나오면
개별적으로 신청 후 과세기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사업자등록증 나온기준이 맨밑에 발행일자일까요
아니면 개업년월일을 따져야할까요?
돈받은게 10월중순인데
오늘 사업자등록증 보니까 발행일자는 11월 초이고
개업년월일은 다음주인 11월 중순이더라구요
그래서 10월중순에 받은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는데
어느기준에 맞춰야하는지 해서요
11월초로 찎힌 날짜로 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