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나오기 전에 발행된 매입세액공제가능 기준이?
사업자등록증 나오기전에 받은금액에 대해서 주민으로 발행하고 사업자번호 나오면
개별적으로 신청 후 과세기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사업자등록증 나온기준이 맨밑에 발행일자일까요
아니면 개업년월일을 따져야할까요?
돈받은게 10월중순인데
오늘 사업자등록증 보니까 발행일자는 11월 초이고
개업년월일은 다음주인 11월 중순이더라구요
그래서 10월중순에 받은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는데
어느기준에 맞춰야하는지 해서요
11월초로 찎힌 날짜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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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 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2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2023년 7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시일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날짜가 아닙니다. 사업개시일 이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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