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범죄에 싱행의 착수를 한 이상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 피해자가 알았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범죄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를 죽일 의사로 총을 쏘았는데 (A는 모르는 상황) 총알이 빗나가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