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독한오징어51
고독한오징어51
20.08.25

고의로 한 행동에 상대방에 피해를 입지 않으면

만약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다가 실패하였을때(상대방은 내가 해를 입히려고 하는걸 몰랐던 상황) 상대방이 내가 피해를 입히려던걸 알았을때(이후에 따로 알게된 상황)은 범죄같은것이 성립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범죄에 싱행의 착수를 한 이상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 피해자가 알았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범죄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를 죽일 의사로 총을 쏘았는데 (A는 모르는 상황) 총알이 빗나가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