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한 행동에 상대방에 피해를 입지 않으면
만약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다가 실패하였을때(상대방은 내가 해를 입히려고 하는걸 몰랐던 상황) 상대방이 내가 피해를 입히려던걸 알았을때(이후에 따로 알게된 상황)은 범죄같은것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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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범죄에 싱행의 착수를 한 이상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 피해자가 알았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범죄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를 죽일 의사로 총을 쏘았는데 (A는 모르는 상황) 총알이 빗나가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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