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되기 3개월전부터 만기까지 집주인이 이렇다저렇다 말없이 만기 기간이 지나버리면
전세조건은 그대로 자동 연장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또는 갱신의 통보를 하지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차임의 증액도 불가하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얼마전부터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만료 6개월 ~ 2개월로 바귀었습니다.
만료 2개월이 남았는데 임대인이 아무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전세기간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안한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것이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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