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전세계약을하고 만료가 다가오는데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이어나가고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인한테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만기 6개윌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임차인은 계약의 연장을 원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하니, 임대인의 통지해오지 않는 이상, 만기히 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더 유효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가능하기에 가만히 지켜보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기간 내 아무런 말이 없이 지나가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안 한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체적으로 임대인이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다보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는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