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 이전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느쪽도 갱신의사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한지 3개월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하고,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거나, 거절을 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