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재계약시 의사전달의 경우는 양쪽모두 해당됩니다. 즉 둘중(임대인, 임차인) 한 사람이라도 재계약에 대한 의사전달이 이뤄지면 자동 연장계약 즉 묵시적갱신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실거라면 보증금 반환에 있어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다음 세입자를 계약 만기내 구할수 있도록 미리 본인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는게 유리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보증금이 보호된다해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늦어서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많은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