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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부엉이203
모던한부엉이20322.10.09

전세만기 3개월이전에 반드시 이사또는 연장 의사를 표시해야하나요?

내년초에 전세만기가되는데 이사계획이있읍니다

통상 계약기간만료시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특별히 이사나 계약연장의사를 표시하지않으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거라고하는데

세입자입장에서 따로 이사예정이라고 말안하면 그냥 전세기간이 연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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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 이전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느쪽도 갱신의사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한지 3개월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하고,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거나, 거절을 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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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런 표현, 공지가 없으면 기존계약대로 2년 자동갱신됩니다.

    자동갱신은 묵시적갱신 이라고도하는데요

    이때 임차인은 종료하고싶은 일정 3개월전 통보 후 계약 종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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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1월에서 6월사이 임대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임대차종료 의사를 표현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본인의 전세집을 계약하셔야 안전하게

    이주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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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재계약시 의사전달의 경우는 양쪽모두 해당됩니다. 즉 둘중(임대인, 임차인) 한 사람이라도 재계약에 대한 의사전달이 이뤄지면 자동 연장계약 즉 묵시적갱신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실거라면 보증금 반환에 있어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다음 세입자를 계약 만기내 구할수 있도록 미리 본인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는게 유리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보증금이 보호된다해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늦어서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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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퇴거 통보 3개월 후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갱신 관련해서 언급이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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