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추측컨대, 근로자로 일은 하시면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근로계약 단위를 일주일 단위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즉,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