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 및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우선 7개월 프리랜서 계약하였고, 현재까지 1년이상 근로중입니다.
궁금한점은
첫번째, 7개월 이후 현재까지도 프리랜서로 근무중이고, 연장 계약서 없는게 문제가 되진 않을지.
두번째,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 가능할 경우 회사 측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지(강사이기 때문에 출근해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회사측 행사나 요구 사항이 있을 때 매번 응했으며, 최근 1회만 제가 불가하다고 말씀 드렸던 상황)
세번째, 암묵적인 근로지속 상황에서 이번달까지만 하는 것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 해고수당이 해당되는 상황인데 프리랜서도 가능한지
네번째, 스포츠 강사로 고용보험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와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지
위 부분에 대한 내용이 너무 궁금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답답하여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