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류 수입시 관세 면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이며 이번에 중국에서 $15,000 가량 공구류를 수입을 진행했는데 관세가 60만원정도 청구되었습니다.
공구류는 관세 면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판매용입니다!)
기존에 절삭유 수입만 진행했어서 공구류쪽은 문외한이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공구류의 경우 재질과 정확한 제품 용도 등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며 HS코드에 따라 관세율도 달라지게 됩니다만,
일반적인 금속류의 공구의 경우 82류에 해당하며 기본관세는 8%정도 부과됩니다. 물론 FTA 원산지증명서 보유시 0% 세율 또는 저세율도 적용 가능하나 대체적으로 8%에 해당합니다.
문의 주신 케이스는 15,000달러인데 관세가 60만원 정도 밖에 부과 안됐으면 정확한 HS코드와 관세율은 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공구류는 관세가 0%는 아니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0% 세율 또는 저세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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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를 분류해야합니다. 공구류는 재질에 따라 HS CODE가 다르게 분류되는데, 비금속제의 공구류라면 주로 82류에 분류되며, 82류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관세율 8%가 부과됩니다. (물품별로 FTA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하며, 물품 상세를 확인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함)
예를 들어, 비금속제의 기타 수공구의 경우 HS CODE 8205.59-9000에 분류되며, 기본적으로 관세율 8%가 부과되고,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0.8%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82 검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공구류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기본관세가 8%이며, FTA에 따라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관세를 낮게 내고싶으시다면 급하게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특혜관세 소급적용 및 관세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담 관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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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정해지는데, 공구류의 경우 제82류에 분류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품명 및 HS CODE가 검토되어야 정확한 관세율이 안내될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8%의 기본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FTA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인하 또는 철폐가 이루어져 더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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