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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백로277
비범한백로27723.04.26

공구류 수입시 관세 면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이며 이번에 중국에서 $15,000 가량 공구류를 수입을 진행했는데 관세가 60만원정도 청구되었습니다.

공구류는 관세 면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판매용입니다!)

기존에 절삭유 수입만 진행했어서 공구류쪽은 문외한이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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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공구류의 경우 재질과 정확한 제품 용도 등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며 HS코드에 따라 관세율도 달라지게 됩니다만,

    일반적인 금속류의 공구의 경우 82류에 해당하며 기본관세는 8%정도 부과됩니다. 물론 FTA 원산지증명서 보유시 0% 세율 또는 저세율도 적용 가능하나 대체적으로 8%에 해당합니다.

    문의 주신 케이스는 15,000달러인데 관세가 60만원 정도 밖에 부과 안됐으면 정확한 HS코드와 관세율은 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공구류는 관세가 0%는 아니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0% 세율 또는 저세율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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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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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를 분류해야합니다. 공구류는 재질에 따라 HS CODE가 다르게 분류되는데, 비금속제의 공구류라면 주로 82류에 분류되며, 82류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관세율 8%가 부과됩니다. (물품별로 FTA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하며, 물품 상세를 확인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함)

    예를 들어, 비금속제의 기타 수공구의 경우 HS CODE 8205.59-9000에 분류되며, 기본적으로 관세율 8%가 부과되고,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0.8%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82 검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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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공구류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기본관세가 8%이며, FTA에 따라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관세를 낮게 내고싶으시다면 급하게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특혜관세 소급적용 및 관세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담 관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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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정해지는데, 공구류의 경우 제82류에 분류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품명 및 HS CODE가 검토되어야 정확한 관세율이 안내될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8%의 기본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FTA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인하 또는 철폐가 이루어져 더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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