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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진
기만진21.01.31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을 시)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겨 봅니다.

얼마 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는데요. (2018.2.12 입사 ~ 2021.1.8 퇴사 입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을 2월초반에 준다고 하시네요...

만약,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14일 이내로 지급 해주지 않으면
재직했던 전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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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다며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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