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겨 봅니다.
얼마 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는데요. (2018.2.12 입사 ~ 2021.1.8 퇴사 입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을 2월초반에 준다고 하시네요...
만약,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14일 이내로 지급 해주지 않으면 재직했던 전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다며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