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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귀뚜라미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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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퇴직금 정산 기한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의 경우 사측과 개인간의 별도의 기한 합의가 없는 경우 14일(2주)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14일이 되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아 내일쯤 사측으로 연락을 한 후 14일이 지나면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를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기한 안에 무급휴가가 있어 급여의 변동이 있는 부분의 경우는 따로 청구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가 진행되었고 따로 서면으로 관련 내용에 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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