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일시는 퇴직서 처리후 14일이내 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합의후 7월31일까지 다니기로하고
퇴직서를 작성 퇴직연금신탁까지 제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4일 되도록 퇴직금안들어와서 확인해보니
퇴직자 처리도 안돼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 후 일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있다던데
이런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자로 처리 후 14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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