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와 합의후 7월31일까지 다니기로하고
퇴직서를 작성 퇴직연금신탁까지 제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4일 되도록 퇴직금안들어와서 확인해보니
퇴직자 처리도 안돼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 후 일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있다던데
이런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자로 처리 후 14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7월 31일이 근로관계의 마지막 날이되고 다음날인 8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8월 14일까지 지급이 되면 됩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8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했으면 그날로 퇴사한 것으로 봐야하고, 14일이 지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31일까지 다니셨다면 8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 후 14일 이내입니다.
7월 31일이 퇴사일이면 그후 14일이므로 그 이후 노동청에 신도 가능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것이 임금지급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퇴사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7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7.31.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일을 8.1.자로 합의한 때는 8.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