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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쌍봉낙타165
명랑한쌍봉낙타165
23.08.12

퇴직금 지급일시는 퇴직서 처리후 14일이내 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합의후 7월31일까지 다니기로하고

퇴직서를 작성 퇴직연금신탁까지 제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4일 되도록 퇴직금안들어와서 확인해보니

퇴직자 처리도 안돼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 후 일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있다던데

이런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자로 처리 후 14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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