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엉망으로 만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세입자에게 수리비 청구는?
저희 집은 새 아파트로 현 세입자에게 처음으로 세를 내주었고 4년을 살았습니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집을 찾아가 봤는데,
베란다는 물론이고 거실까지 벽지가 뜯어지고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자녀까지 있는 세입자인데 전혀 관리를 안한 듯 거실은 물건들로 어지러져 있고 행거까지 나와 있는 상태로 발디딜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천장형 에어컨도 어떻게 사용 했는지 곰팡이가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다른 집도 그런가 해서 같은 평수, 같은 방향의 집을 몇 군데 봤는데 저희 집만 그랬습니다.
세입자는 핑계만 대고 집수리를 해줄 의사가 없는 상태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상태입니다.
HUG에 가입되어 있으면 바로 보증금을 내줘야 하고 내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줘도 되는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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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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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공제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한 공제 후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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