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회수에 대한 사기죄 성립 질문 글
안녕하세요 번개장터라는 앱에서 게임계정을 판매 하였구요
번개장터에서 계정을 판매할 때 설명란에 제3자 판매 금지라는 것을 적어 두었습니다
거래할때 당시에 톡으로 따로 제 3자 판매 금지라는 것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글 내용에 적혀져 있을 땐 회수한뒤 2대가 1대 본주인 저한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대가 3대한테 팔고 3대가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정보 부담위험이나 따로 3자 사기를 치고 다닐까봐 걱정되서 회수하고 싶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제 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우선 계정거래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이 없으므로 사법상 일반법리를 끌어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건으로 "제3자 판매 금지"를 두었으나, 그 조건을 위반시 구체적으로 질문자의 권리에 대해 명시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사 2대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가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 2대가 제3자에게 계정을 판매하여 조건을 어긴 것 과는 별개로 매매계약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할때 명시하지도 않은 내용을 들어 이를 임의로 회수하면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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