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개장터라는 앱에서 게임계정을 판매 하였구요
번개장터에서 계정을 판매할 때 설명란에 제3자 판매 금지라는 것을 적어 두었습니다
거래할때 당시에 톡으로 따로 제 3자 판매 금지라는 것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글 내용에 적혀져 있을 땐 회수한뒤 2대가 1대 본주인 저한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대가 3대한테 팔고 3대가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정보 부담위험이나 따로 3자 사기를 치고 다닐까봐 걱정되서 회수하고 싶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제 무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