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계정 을 판매를 했고 제가 1대본주 입니다 구매자가 2대주 입니다 2대주가 저에게 상의 동의1도 없이 3대구매자 제3자 에게 판매를 하였고 여기서 제가 판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대주가 3대주에게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동의없이 공개를 하였고 이에 저는 고소진행을 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