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제가 사용하던 계정을 처분하였습니다. (본인 1대) 저에게 구매해가신분이 (2대) 다른분께(3대) 또 판매를 하였는대 이분이 계정거래사기를 하신거 같습니다. 피해자분이(4대)이 저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자신이 3대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진정서를 작성할거다라구요. 그럼 저는 명의자로서 혹시 피해가있을까요 ?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할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기를 인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3대주의 사기의 공범이라는 등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질문자님은 계정을 처분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계약서, 판매대금 입금자료 등)를 구비해놓는것을 권해드립니다.
1대 판매자 이므로 판매 내역에 대해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참고인 조사로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