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궁금한 게 있는데여
안녕하세요
종소세 추계신고 관련 내용을 읽다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22년도 소득에 관해선 23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단순경비율 그리고 기준 경비율의 적용 여부가
22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는지, 21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21년도 사업 시작
21년도 매출 천만원 - 22년 5월 종소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22년도 매출 1억 - 23년 5월 종소세 신고시 ㅇㅇㅇ 대상자
ㅇㅇㅇ이 뭘까요?
21년도 매출이 6천 이하 이므로 22년도 매출에 관해선 단순경비율 대상자 ? 그러므로 23년5월 종소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좀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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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 6천만원기준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 보니 업종이 도소매 등 전년도 매출 6천만원 미만 인경우 단순경비율적용대상 업종인것 같습니다.
도소매업등이 22년도 단순경비율을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는 작년도 매출6천만원과 당기 매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21년도 매출이 1천만원이고 당기매출이 1억원인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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