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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258
닉네임25823.09.02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가 10년에 5천이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자녀가 서른살이면 1억5천을 증여세 없이 줄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5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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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증여, 10년 후 10살 때 2천만원 증여, 10년 후 20살 때 5천만원 증여, 30살 때 5천만원 증여 .. 형식으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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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24.01.01 이후 혼인으로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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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일시에 1.5억원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억원에 대해 증여세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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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함)상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상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5억원(기존에 이미 다른 재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받은 경우 1억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1.5억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개정세법(안)이 올해 12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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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2023년 세법개정에 의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1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나 신혼집 마련 등 각 가정마다 상황이 각기 다른점을 감안하여 공제적용 시점을 폭넓게 잡았고,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까지 증여받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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