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함)상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상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5억원(기존에 이미 다른 재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받은 경우 1억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1.5억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개정세법(안)이 올해 12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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