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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종다리217
거대한종다리21722.12.11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5천만원은 세금을 안내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5천만원이하는 세금을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그럼 그 5천만원 넘는금액은 세금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하네요.구간별 세금 프로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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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증여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증여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5.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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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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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3억을 증여받았다면 (3억-5천만원) x 20% - 1천만원 = 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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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존속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5,000만원 초과 시 세율 10% ~ 50%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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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금액부터는 ~1억은 10%, ~5억은 20%, ~10억은 30%, ~30억은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 최고세율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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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이며, 증여재산가액(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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