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증여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증여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5.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