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받을 때
의료비 공제 대상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때 깜빡하고 신청을 못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 누락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내역에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를 누락하신 경우에도 추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홈택스를 통해서 추가로 반영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자료를 누락한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누락된 연말정산 항목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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