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공제받지못한의료비가 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였습니다.빠진의료비는 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 할수있다했는데 그이후에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되지 못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의료비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즉,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